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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백남기씨 부검영장 청구
2016-09-26 00:12:11 2016-09-26 00:16:1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70)씨에 대한 부검이 곧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경찰이 신청한 백씨에 대한 사체부검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1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맞고 의식을 잃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전날 오후 158분쯤 사망했다. 사인은 대뇌손상으로 알려졌다.
 
백씨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했으나,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유족과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입장이다.
 
앞서 백씨의 큰 딸 백도라지 씨와 김영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등은 지난해 11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33명을 살인미수·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에 사망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유족대리인, 대책위, 검사 측이 검시를 시작하기 전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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