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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는 사익추구형 부패사범"
"대우조선 사태 책임 있어…구속영장 재청구 할 것"
2016-09-25 16:44:02 2016-09-25 17:16: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대우조선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25강 전 회장은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며 보완수사와 추가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으며, 검찰은 즉각 강 전 회장이 단순한 개인비리를 넘어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법원의 영장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들을 불러 구속영장 재청구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01111월 실시된 산업은행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건축가 이창하씨와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 회장의 개인비리가 적발됐고, 대우조선해양의 예산 관리가 이원화 돼있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강 전 회장은 이런 사실에 부담을 갖고 있던 남 전 사장으로부터 개인비리 묵인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에 투자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전 사장이 사장 3연임에는 실패했어도 이후 요처에서 계속 재직했다당시 강 전 회장이 남 전 사장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 실사를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또 강 전 회장은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과 친구관계임을 가장해 1억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한성기업과 극동수산에 대해 대출편의를 제공했다부정한 청탁에 관한 대가성이 명백한 상황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대우조선해양과 총 55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2012187000만원, 2013253000만원 등 44억원을 받았지만, 강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엔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지난 2008년에는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운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또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으로 취임한 뒤 해외 여행비는 물론 골프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한성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지난 2011년 한성기업과 관계사에 100억원이 넘는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이 외에도 자신의 종친회원이 운영 중인 건설업체 W사에 5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특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 7명을 대우조선 고문으로 채용한 혐의도 있다. 강 전 회장은 그러나 바이오업체 투자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해당 사업은 핵심 국정과제였다""부정청탁이나 강압 없이 투자 검토를 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9일 강 전 회장을 불러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데 이어, 21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특정경제범죄법(알선수재, 배임)위반·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24일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우조선 경영 비리 의혹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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