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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김영란법’이 학교 엘리트 스포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2016-09-26 06:00:00 2016-09-26 06:00:00
적용 범위를 두고 일부의 반대와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 168개국 중 37위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제경쟁력에 비춰볼 때 부패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가 김영란법을 자초했다고 봐야 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고 고질적인 청탁·접대문화를 바꿔 적용대상인 학교, 언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를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문화 형성에 기여할지는 엄격한 법 적용 여부에 달려있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기관과 개인은 그만큼 김영란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법조인과 마찬가지로 필자도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질문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해하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 김영란법은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해외에서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은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그런데도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두 번째 부정청탁을 거절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자신을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직접 하는 부정청탁은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은 아니다.
 
스포츠계에서도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대비 차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각급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와 학생선수 학부모 측에서는 그 적용 범위와 금지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구체적 유형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지금까지 학교 운동부의 운영과 학생선수의 진학 등 학교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 관행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일들이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학생선수의 입학, 성적, 수업 출결 처리는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학생선수 학부모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 대접이나 선물 등도 상황에 따라선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학교 운동부의 지도자가 김영란법상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그 소속 학교의 장이나 학교법인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란법은 국내 스포츠계, 특히 학교 엘리트스포츠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나 운동부 운영의 비정상적 행태가 개선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영란법 적용으로 운동부 운영의 리스크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학교나 학교법인은 운동부 운영 여부에 대해서 고민할지도 모르겠다. 이는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의 구조가 학교 운동부가 아닌 학교 밖의 스포츠클럽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여하튼 국내 스포츠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공정한 엘리트스포츠 문화를 만들어가는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체육개혁 실천을 촉구하는 체육단체연대.사진/뉴시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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