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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지진피해 면책 '모르쇠 보험사' 속내
2016-09-22 17:54:38 2016-09-22 17:54:38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지난 12일 저녁 5.1, 5.8 규모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했다. 이는 한국에서는 유례없는 큰 규모의 지진으로 경북 시민 뿐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지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총 423회의 여진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지진은 의무보험인 풍수해보험과 임의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지진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의무보험의 경우 보험사 임의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어 현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지진 발생 후 일부 보험사들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은 지진특약의 신규판매를 중단한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지진은 12일 발생한 본진 이후 여진어서 지금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피해보상이 안되는 면책사항 가능성이 높다. 자칫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여진 면책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없다며 계속 지진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청은 최근 모든 지진이 12일 본진의 여진이라고 밝혀 72시간 면책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예고된 보험금 분쟁의 늪에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여진임이 확실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는 판단을 미루면서 지진마케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내부적으로 지진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로 어느 보험사보다 지진에 대한 정보가 많은 회사다. 애초 그런 회사에서 이번 지진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판매를 중단한 회사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지금도 판매를 하는 회사가 보험금 분쟁으로 비판은 물론 이미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민감한 문제인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몇 푼의 보험료보다 분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여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진 발생 후 가입한 고객들은 보험금을 신청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분쟁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자연재해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 대형 보험사들이 지진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고 회자되기를 기대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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