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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협회장 권한 법으로 보장…잘 쓰면 '약' 못쓰면 '독'
변호사 등록부터 징계집행까지 관여
대법관·검찰총장 선출에도 영향력
2016-09-26 06:00:00 2016-09-26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변호사 2만명을 대표하는 자리이니만큼 대한변협회장이 가진 권한도 상당하다. 변호사법상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 역시 변호사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가장 큰 권한은 변호사법에 근거해 협회 안팎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사와 징계에 관한 권한이다. 변협 회원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등록심사부터 징계집행까지 전 분야를 관여한다.
 
우선 변호사가 등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등록심사위원회 구성권이 있다. 위원 9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다.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협회장의 등록심사위 구성권한은 그만큼 막강하다.
 
변협은 지난 2014년 4월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2012년 1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 합의를 공개해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근거로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악성 댓글 수천 건을 올린 전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적격 의견을 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등록을 받아줘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변협회장이 변호사법상 가지는 변호사 징계관련 권한은 비위 조사지시와 징계개시청구, 징계집행 등이지만, 법무부가 가지는 징계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위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사를 받는데, 위원과 위원장 총 9명 중 변호사 몫인 위원 1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
 
한편,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총 다섯 종류다. 제명처분을 받으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비교했을 때, 변협은 변호사 면허관리와 감독이 자율 규제로 이뤄진다는 차이가 있다.
 
대외적으로 변협회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동등한 법조윤리협의회 구성권도 갖고 있다. 9명 중 3명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협회장 자신이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법관과 검찰총장의 임명에도 관여할 권한이 있다.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납세·병역·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실질적 사건에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 당시에는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 3명을 추천하기도 했다.
 
협회장은 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과 행정자치부 등의 주관으로 전국의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의 공적조서 심사위원회의 당연직이다.
 
이 밖에 변협회장에게는 여러 민감한 정보들이 집중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의 수임료 정보다.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지난해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고, 그 내역은 대외비로 다뤄진다.
 
전국 변호사들이 직선제로 직접 선출한 직책으로, 전체 변호사의 수장이라는 상징적 권한도 무시할 수 없다. 사법부나 검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때 법조 3륜의 한 축으로서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때문에 최근 변호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변협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언은 변호사를 넘어 국민적 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협 산하에는 여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여론을 움직일 수도 있다. 47대 위철환 협회장 집행부 당시인 2014년 변협 산하로 구성된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숙·김영훈)’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조나 관련법의 위헌소송 등에 나서면서 인권과 관련한 사회 여러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효은 변협 대변인은 "협회장의 권한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느냐 따라 다르다"며 "전관비리 근절 대책을 포함해 법조 전체 윤리에 대해서도 감시·감독 역할을 하는 등 협회장은 변호사들을 대표해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신임 회장이 지난해 2월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5년도 정기총회 및 협회장 이·취임식에서 협회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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