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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홍보대행사 거래 업체 압수수색
박수환 대표 변호사법 위반 관련
2016-08-31 14:02:59 2016-08-31 14:02:5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거래했던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수환(58·여·구속)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법률사무 대행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박 대표와 뉴스커뮤니케이션즈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박 대표가 혐의와 관련해 수수한 자금의 사용처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특별수사단은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20억원 규모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주받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22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21시간 동안 제기된 의혹을 조사했으며, 26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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