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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미리 묘지에 '자연장지' 1만200여기 추가 조성
다목적 자연장지·암석원 중 유족이 직접 선택 가능
2016-08-30 18:55:48 2016-08-30 18:55:48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설공단이 서울시립 용미리 제1묘지에 자연장을 지낼 수 있는 1만200여기의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례다.
 
매장과 봉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또 봉분이 없이 개인 표식을 설치하는 방식이라 매장이나 봉안당에 비해 환경훼손이 적다.
 
이번에 조성된 자연장지는 8500㎡ 면적에 총 1만200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세부 구성은 ▲수목형(2772위) ▲정원형(3728위) ▲언덕형(832위) ▲영원석(368위) ▲치유석(656위) ▲사모석(1376위) ▲환생석(480위)으로 조성됐다.
 
특히, 공단은 바위 밑에 묻어 장사 지낼 수 있는 장지인 ‘암석원’도 약 2800위 정도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새롭게 조성했다.
 
암석원은 영원석, 치유석, 사모석, 환생석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된다. 이번 추가 조성을 통해공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을 유족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기존 2가지 형태의 자연장에 비해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석원 자연장지는 용미리 1묘지 내 기존 바위를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안장방법으로, 추모영역과 안장영역을 분리한 미래지향적인 장법이다.
 
또 각 장소별로 테마(영원·치유·사모·환생석)를 부여한 스토리텔링 공간을 조성하였다. 암석원 각 테마별로 이름에 어울리는 꽃말을 지닌 식재로 꾸몄다.
 
용미리묘지 자연장지에는 사망 당시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을 안장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고, 연장은 불가능하다. 골분은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안장 이후 골분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안치방법은 화장한 고인의 골분을 지정된 위치에 유족이 직접 안치하는 것으로, 현행 자연장지 안치방법과 동일하다.
 
앞서 서울시설공단은 용미리 제1묘지에 총 2만7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공단은 기존 수목형 자연장지가 2016년 이번달 말 만장이 예상돼 이번에 다목적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기존의 수목형 자연장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변화하는 장례문화 추세에 맞춰 이번에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친자연적인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미리 묘지에 위치한 암석원 자연정지.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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