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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심 심리개선방안 논의
2016-08-31 05:00:00 2016-08-31 09:26:1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앞으로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단순히 결과에 불복할 뿐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등을 내놓지 못하면 심리를 한 차례만 진행한 후 사건이 종결된다. 남소를 막아 소송경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원장 심상철)은 지난 29일 민사합의부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민사심리연구회를 열고 권리구제와 당사자 변론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사항소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변론기일 최소화 및 심리기간 단축 ▲차별화된 사건관리  ▲실질적 구술변론기회 부여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한 판결서의 답변기능 강화 등이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사건처리현황 통계 분석에 따르면 심리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장기간의 심리가 당사자의 만족도와 재판에 대한 승복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차별화된 사건 관리의 경우 충실한 신건 합의와 사건분류에 따라 심리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를 운영하고 실권효와 제출기간 제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항소심의 심리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항소심 첫 기일 또는 변론종결기일 중 최소 1회 이상 당사자나 대리인이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쟁점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도 부여된다. 판결서 작성방식도 사건에 따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가 다투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내용도 알기 쉽게 할 예정이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전국 고등법원 사건의 68%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민사항소심의 심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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