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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는 위법·결과는 적법"
"조례 근거 없이 폐업했지만 사후 제정"
"퇴원 종용 위법하지만 원상회복 불가능"
2016-08-30 12:09:25 2016-08-30 12:09: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폐업 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당화됐다며 폐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환자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 30일 진주의료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홍 지사의 폐업결정으로 퇴원한 환자들과 의료원 직원들이 경상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홍 지사의 폐업결정이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홍 지사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입원환자들의 퇴원을 종용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재판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데도 폐업조치는 근거 조례 없이 이뤄졌고, 환자들이 원치 않는 퇴원이나 전원을 하게된 점, 의료원 소속 직원들이 직장을 잃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뒤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시행됐고,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홍 지사의 폐업결정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더라도 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의 폐업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 역시 위법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지만, 환자 등 원고들의 구체적 손해에 대한 증명이 없어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뒤 도청 소속 서기관을 진주의료원 원장직무대행으로 파견해 폐업을 진행했다. 입원 환자와 의료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홍 시장은 결국 같은해 5월 의료원 폐업신고를 마쳤고, 두달 뒤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폐업을 먼저 강행한 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뒤늦게 만든 것이다. 이에 환자들과 직원들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이 정책적 판단 결과로서 위법하지 않고, 홍 지사가 도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입원환자들의 퇴원·전원을 종용한 행위도 적법한 폐업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위법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환자들과 직원들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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