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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시행…올해 총 74대 목표
보상액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
2016-08-30 10:49:27 2016-08-30 10:49: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택시 자율감차보상제를 시행한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시민 교통편의 제고 등을 이유로 첫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 기준 시 택시면허대수는 택시총량 적정대수인 6만340대 보다 1만1831대 많은 총 7만2171대로 공급 과잉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12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초과 공급 택시물량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시에 따르면 감차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대당 감차 보상액 예산은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총 감차대수는 오는 2019년까지 400대로 올해 개인택시 50대와 법인택시 24대를 포함해 총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 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은 사람,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능하면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개인택시의 경우 연평균 2000여 대가 양도·양수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고, 감차 희망자로부터의 문의도 많다"며 "계획 물량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감차 보상 희망자는 조기에 접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시 감차보상 관련 자세한 절차와 내용은 자치구 교통행정과와 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시 택시물류과(02-2133-2323)로 문의하면 된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은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를 택시 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21일 오후 서울 김포공항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스1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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