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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여전히 범행 부인하지만 법정최고형 구형
2016-08-29 20:57:18 2016-08-29 20:57:18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1심 선고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다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부모 등 유족의 몸과 마음도 피폐해졌다"고 밝혔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쳐 살인범을 가려내 엄벌해야 한다. 진범은 에드워드 리(37)"라고 주장했다. 패터슨 역시 "나 자신은 희생양이다. 결백하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모(22)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패터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
 
검찰이 29일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1일 미국 LA 공항에서 한국 국적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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