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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 3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2016-08-29 11:00:00 2016-08-29 11:22:12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174)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 센터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초구를 대상으로 운영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시범사업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부동산거래의 당사자인 매수인(임차인)이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확대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범지역이 서울전역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은 금리 0.2%p를 인하받을 수 있다. 1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17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또, 카드사는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 대출금리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를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총 2000만원 범위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계기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서는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9월8일까지 10일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모니터링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중개사에게는 협회차원에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계약과정에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적용되고, 전자계약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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