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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뺑소니 차량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의상자 해당"
2016-08-28 09:00:00 2016-08-28 0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의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옥)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부상은 뺑소니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고 원고가 사고를 당한 것도 원고의 택시가 전방에서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것을 가해자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원고는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뺑소니를 목격하고 가해차량을 뒤쫓던 중 도주하던 차량이 인천 남구 인천대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다가 노면이 미끄러워 180도 회전해 3차로상에 급정거됐다.
 
가해차량은 다시 도주하기 위해 골목길로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씨는 가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당시 습기가 있던 노면에서 미끄러져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이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수손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뺑소니 사고 범인을 체포하려다가 부상을 입었다며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씨의 행위가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 자신의 중과실로 부상을 입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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