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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쏙 경제)'용돈연금' 국민연금, 물가 오르면 어쩌나
물가상승률, 재평가율 통해 급여액 가치 보전
2016-08-26 07:52:13 2016-08-26 07:52:13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민간연금보험과 다른 국민연금보험의 최대 장점은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급여액이 매년 오른다는 점이다.
 
급여액이 고정돼 있다면 매년 지급되는 연금의 실질적 가치는 하락한다. 물가가 오를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과거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현재 가치로 간주돼 급여액이 정해지면 수급자는 ‘받는 돈의 가치’가 ‘낸 돈의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급여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변동률과 소득재평가율을 활용한다. 물가상승률은 급여액 인상률에, 재평가율은 소득기준에 각각 반영된다.
 
먼저 올해 4월부터는 기존에 연금을 받던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0.7% 인상됐다. 노령연금 외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에도 같은 인상률이 적용됐다.
 
금여액 인상은 연금의 실질적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례로 1998년 월 25만7430원씩 받았던 수급자는 올해 45만3980원씩 받는다. 급여액의 가치가 유지돼 쌀값,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끼니를 줄이거나 보일러 온도를 낮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민간연금보험과 다른 국민연금보험의 최대 장점은 연금기금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액이 매년 오른다는 점이다. 사진/뉴시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1.000을 기준으로 한 1988년의 재평가율은 5.622였다. 이는 1988년의 100만원이 2015년 기준으로 562만2000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다.
 
가령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월 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재평가율에 따라 2006년에는 260만원, 2011년에는 222만4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환산된다. 이를 통해 연금액은 환산 전보다 약 21.1% 오르게 된다.
 
특히 1997년 이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는 1998년 이후 납부자와 비교해 ‘납부한 보험료의 절대값 대비 급여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1997년까지 경제 성장에 힘입어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급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물가상승률과 재평가율을 통한 연금의 실질적 가치 보전은 국민연금법 제51·52조, 동법 시행령 제36·37조에 규정된 법적 절차다. 따라서 연금기금 규모, 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 물가가 오른다면 급여액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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