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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금지약물주사' 의사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2016-08-25 11:12:46 2016-08-25 11:20:1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동의 없이 투여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는 25일 박 씨에게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7·여)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해 개념에 비춰 이 사건을 바라보면, 피해자인 박씨와 간호사의 일부 간접 진술만으로는는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상해발생을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동의 없이 주입한 행위 자체가 상해라고 하지만, 현행법 해석상 합리적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심 일부 유죄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역시 1심 일부 무죄부분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박태환 선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박태환이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2016 리우 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하고 있다. 박태환은 주종목인 자유형 400m와 200m에서 예선 탈락, 100m에서도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자 1,500m 출전을 포기한 채 올림픽을 마쳤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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