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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노역 피해자에 9000만원씩 배상하라"
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16-08-25 10:51:14 2016-08-25 11:00:11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킨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재판장 최기상)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 평택군 포승면에서 살고 있던 홍씨 등은 19449월 일본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연행돼 히로시마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194586일에는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방 후 국내로 돌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2013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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