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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사건 가해자 옥시 전 임원들 "혐의 인정 못해"
2016-08-24 12:40:42 2016-08-24 12:41:1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48·현 구글코리아 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리 전 대표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모든 기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옥시 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을 생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린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하는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나중에 독성이 있다는 자료를 받았다"며 "당시 자료에는 흡입독성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자료 없음'이라고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PHMG 중간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리 전 대표와 정씨, 이씨 등은 자신들이 제조 또는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판매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리 전 대표와 정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하나인 PHMG을 구매하면서 흡입 독성에 관한 자료가 없어 실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옥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가 맡고 있는 이 재판에는 리 전 대표와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총 9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1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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