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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적조 피해 어가에 경영안정자금 2천만원 지원
해수부, 폭염·적조에 의한 양식장 피해 대책 발표
생계지원비, 영어자금 상환 연기,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
2016-08-24 11:00:00 2016-08-24 13:44:1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올 여름 폭염과 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우 어린 물고기 입식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외에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 등도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 폭염과 전남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적조가 발생함에 양식 어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수온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총 42억8000만원으로, 충남 서산·태안의 조피볼락 폐사 현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경남 28억5000만원, 경북 11억원, 부산 1억8000만원, 전남 1억5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전남 여수, 완도 등에서 발생한 적조는 강한 조류와 동풍의 영향을 받아 주변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남해안에 고수온과 동풍이 계속됨에 따라 적조의 이동·집적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적조로 인한 공식 피해액은 아직 없으며, 전남 완도 지역의 전복 폐사의 경우 적조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 중이다.
 
해수부는 고수온이나 적조로 인한 어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양식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양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어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어린물고기 입식비를 어가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생계지원비, 영어자금(융자) 상환 연기, 이자 감면, 학자금 면제 등도 지원된다.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자율 연 1.8%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된 어가에 대해서는 양식어류 피해액의 85~90%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업인들에게 먹이공급 중단, 액화산소공급기 비치 등 예방조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적조 심화 시에는 적조방제 집중기간을 설정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방제를 실시하고 사전방류, 가두리 이동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전복 집단 폐사현장인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전리 전복양식장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 사진/해수부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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