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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들, '김영란법 개정안' 이미 발의…당장 논의는 힘들듯
2016-07-28 17:17:56 2016-07-28 17:24:2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법 시행의 동력은 한층 강화됐지만, 농축산업의 뿌리가 깊은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이나 각종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모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각기 다른 이유에서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 시행 이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입법부 차원의 '애프터서비스'는 당연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특히 지역구민의 농·축·수산업에 종사 비율이 높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속) 의원은 일찌감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을 권익위원회 시행령대로 5만원에 맞출 경우 농축수산업계에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농축수산업에 우려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 정의당의 경우는 부정청탁 유형에서 제외된 국회의원의 제3자 민원 전달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 금지법과 한 세트였다가 법 제정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까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정부 부처는 법 시행령상에 규정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가 협소해 해당 분야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며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된 가액 범위에 대해 동의했다. 다만 규제개혁위는 가액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있음을 감안해 2018년 말까지 법 집행 성과를 분석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 논의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지지 여론이 높은 법을 개정하자고 나서는 것은 집권을 포기하겠다는 모험과도 같다"며 "법 시행 후 부작용 사례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대선을 치른 후에나 법 개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특별소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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