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호석유화학(회장 박찬구)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승대)는 27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주 자격으로 박 회장을 고소했으며, 박 회장 외에 아시아나항공 이사 2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약 12%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고소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5월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2700억원을 받고 금호기업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금호기업은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장 검토가 끝나는대로 금호석화 관계자들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