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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철도 이용한 레일바이크 사업 전국 모든 지역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세차장 설치 허용
2016-07-28 06:00:00 2016-07-28 06: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폐철도 등 기존의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레일바이크 입지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 이후 현재 레일바이크 시설은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만 입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의 시설은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연취락지구의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설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세차장은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서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 등에 한정해 입지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천연물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4월 경기도 의왕시 왕송호수에서 시민들이 시범운행하는 레일바이크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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