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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인정소득 200만원 20년 납부시 연간 수급액 17만원 증가
2016-07-27 15:45:13 2016-07-27 15:45:1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대상은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는 고소득자 및 고액재산가는 제외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실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인정소득)으로 계산된 국민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된다. 인정소득이 7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지원기간은 생애 최대 12개월이며, 이 이간 내에서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지원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간주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5개월인 경우에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에 모자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만, 실업크레딧을 5개월 이상 지원받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최소가입기간을 이미 채웠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인정소득을 70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보험료는 총 75만6000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인 18만9000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56만7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인정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1년간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았다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연간 17만2080원, 20년간 344만1600원이 늘어나게 된다.
 
한편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료는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납부하면 되며,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식은 고지서 외에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실업기간에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실업크레딧 신청도 별도로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배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연금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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