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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 유족 "부장검사 형사처벌해달라"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고소 대리 검토
2016-07-27 14:23:24 2016-07-27 16:16:2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이 고 김홍영(33·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자살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김모(48·27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지만 김 검사의 유족들은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어 곧 형사사건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41기 자치회장회 회장 양재규 변호사는 27일 "김 부장검사를 해임한다면 지휘감독책임 등 징계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행 등에 관해 김 부장검사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유족의 의사표명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관해 유족을 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검사를 비롯한 소속 검사나 직원들이 대상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적 언행으로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이 인정됐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부장검사의 품성이나 행위로는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부서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손바닥으로 쳐 괴롭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정도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법연수회 41기 동기회 주최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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