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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유사수신행위로 '골머리'…행정처분 가능케 법개정 검토
제보 건수 지난해 보다 3.4배↑…영업정지 등 직접제재 방안 논의
2016-07-27 15:06:20 2016-07-27 15:06:2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해당 업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규제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서 행정적인 접근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제재나 처벌은 형법상의 사기죄와 같이 취급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도입 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와 투자를 막을 수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고수익을 제시하며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상반기 유사수신 제보 건수는 87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 하반기 들어 166건으로 급증했고 올 상반기에는 298건으로 또다시 증가했다. 제보건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29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4배나 늘었다.
 
저금리 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재산증식 소망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났지만, 행정조치가 없어서 제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보통 행정조치 후에 형사처분이 따르는 데 유사수신 관련 법은 형사처벌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달라진 금융 환경에 따라 대부업법과 자본시장법, 방문판매법 등 각 부문에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형사처분을 근간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 관련 법은 지난 1999년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관련업체 관련 증거물. 사진/뉴시스
 
현재 유사수신행위자는 적발 시 형사처분을 받는다. 유사수신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과태료, 영업정지, 개선명령과 같이 금융당국이 직접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이 유사수신을 적발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사실을 수사 당국에 보고하거나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필요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는 단계"라며 "현재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서 금융감독원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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