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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조위원장 독단으로 부위원장 '전임지위' 박탈…무효
법원 "러닝메이트로 함께 당선…노조원 총의 왜곡 위험"
2016-07-27 06:00:00 2016-07-27 07:40:22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노조위원장이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의 A수석부위원장과 B부위원장이 씨티은행지부를 상대로 낸 전임해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월 위원장 C씨와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각각 노조의 집행부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선돼 전임자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노조는 '노조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해 필요한 긴급조치'라며 그해 8월 A씨와 B씨에게 현업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씨티은행은 2014년 9월 A씨를 여신관리부로, B씨를 개인심사부로 각각 파견했다.
 
당시 해당 노조의 규약상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전임자 지위를 취득하도록 돼 있었고,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절차도 있었다. 하지만 전임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A씨 등은 "노조가 부위원장 불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의 일방적인 결정만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무효"라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불법적으로 전임자에서 해임된 탓에 노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위자료 300만원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임자 지위를 박탈당하면 현업복귀로 인해 사실상 전임회의 참석이 불가능해져, 부위원장의 업무 권한이 중대하게 제약된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독단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면 선출된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임명한 전임운영위원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위원장 C씨와 함께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며 "전임자 해임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긴급조치'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전임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면 조합원들의 총의가 조합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위원장의 전임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규약에서 정한 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채 C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행한 전임해임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며 A씨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노조와 C위원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로지 A씨와 B씨를 노조 전임자 업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에서 고의로 전임해임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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