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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량진시장 비대위 측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6-07-25 11:07:46 2016-07-25 11:07:46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노량진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기한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실을 청구인인 비대위 측에 통보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17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협이 구 시장에 남아있는 소매상인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구시장 내 소매상인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점유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청구사항 전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 결정에 앞서 감사원도 비대위가 제기했던 노량진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동안 비대위는 현대화시장의 소매자리 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새 시장 입주를 거부한 채 옛 시장에 남아 계속 영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옛 시장은 40년가량 사용해 노후화가 심각했고, 최근 마지막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는 등 구조물안전상 위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수협노량진수산에서는 옛 시장 주차장과 경매장 통제조치 등 안전대책과 함께 새 시장으로 이전 후 남은 빈 소매자리에 대한 공실관리를 추진해왔다.
 
수협노량진수산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통상적인 소요기간보다 한 달여나 지체돼 늦어지는 동안 노량진시장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히 커졌다"며 "법원의 결정이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 측은 지난 감사원과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현대화 된 신축 건물 이전에 반대하는 빨간 띠를 매달아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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