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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벌금 40억 못내 철창 신세
검찰 "전씨, 벌금납부 능력 없다고 의사표시"
2016-07-01 11:57:56 2016-07-01 11:57: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2남 전재용(51)씨와 처남 이모(65)씨가 벌금을 내지 못해 철창에 갇히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영렬)은 전씨와 이씨가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공모해 양도소득세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조세)로 따로따로 기소돼 20141심에서 집행유예형과 벌금 40억원씩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일 환산으로 4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8월부터 벌금납부 독촉과 지명수배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개월 동안 벌금분납을 허가했다. 전씨는 1일 현재 14000만원을 납부했고, 이씨는 5050만원을 납부했다.
 
전씨는 40억원 가운데 38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구속된 130일에 해당하는 52000만원을 뺀 342950만원을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와 이씨에 대해 노역장유치를 집행해 이들을 서울구치소로 압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최근 벌금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이씨는 재산상태를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향후 28개월, 이씨는 24개월 동안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전씨와 이씨는 20057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실제 445억원에 팔았지만 32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해 차액 1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불구속, 이씨는 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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