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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수당’ 3000명 모집
7월4~15일 서울거주 19~29세 청년
2016-06-30 14:24:24 2016-06-30 14:24:24
[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미취업청년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이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활동수당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4~15일 모집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 활동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활동수당은 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사는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30시간 미만 취업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소득을 우선해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순서로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작성하면 제외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활동비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자격상실시 지급이 중단된다.
 
활동비는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능력, 기술, 소양, 경험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활동비를 지원과 함께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 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청년활동수당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수정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기존의 청년지원정책들이 주전자 속 물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식이었다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물을 데우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지난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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