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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뇌물' 받은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수사 편의 청탁 대가로 2억 받아
2016-06-29 18:58:01 2016-06-29 18:59:4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과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9일 전날 체포된 김모 수사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정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상 편의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으며 이 돈을 주식투자에서 실패해 얻은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돈을 받은 뒤 정 수사 상황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본인 외에 청탁과 뇌물을 받은 검찰 관계자는 없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또 김 수사관에게 접근해 정 대표와 이어준 매개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 수사관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정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외에 뇌물 공여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수사관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김 수사관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 측 브로커인 이민희(56)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현직 수사관 김모씨를 지난 23일 체포했으며, 김씨는 지난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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