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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스바겐 환불금액' 조작사건 공개직전 중고차 가격 기준 합의
미국 법원 '폭스바겐 사태 최종배상합의안' 심리 착수
피해소비자·폭스바겐·미 정부 합의…세계 첫 기준될 듯
2016-06-29 12:17:39 2016-06-29 12:58: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미국 소비자들이 낸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집단소송과 관련한 최종배상합의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 배상합의서는 피해소비자들과 폭스바겐, 미국 법무성 등이 합의한 내용으로, 법원이 승인하게 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 중 첫 배상합의로 이번 합의내용이 앞으로의 소송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국내에서 피해소비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29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에게 현지 시간으로 28일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관련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우선 환불금액은 지난해 918일 폭스바겐·아우디조작 사기사건 공개 직전 미국자동차판매상협회(NADA)발행 중고차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차량소유자는 환불금액에 추가해 환불금액의 20%를 지급받는다. 여기에 미화로 평균 2986.73달러를 추가로 받으며, 차종에 따라서는 5100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차량구입대출금잔액이 환불금액보다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환불금액의 130%까지 지급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차량 소유자 중 지난해 918일 이후 차량을 매각한 사람은 이 금액의 2분의 1을 보상받고 나머지 2분의 1은 차량매수인이 받게 된다. 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는 리스를 종료하고 미화 255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추가로 지급받는다
 
미연방 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주 환경청(CARB)이 리콜가능차량이라고 판명한 차종이더라도 소유자가 환불받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리콜과 함께 폭스바겐·아우디조작 사기사건 공개 직전 미국자동차판매상협회(NADA)발행 중고차가격만큼 환불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폭스바겐·아우디는 오염제거비용으로 미화 27억달러와 무공해차시설과 친환경기술진흥기금 20억달러를 지급하고 20196월말까지 리콜대상차량 85% 이상 무상수리가 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금 출연액을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3리터 6기통 디젤차 85000대에 대한 배상안은 시간을 더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법무성이 요구하는 민사벌금(Civil Penalty)과 연방검찰수사 및 형사벌금은 향후 추가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44개 주정부와 워싱톤DC, 푸에르토리코는 이들 주의 소비자보호법위반과 관련해 6300만 달러를 배상받게 된다. 또 "폭스바겐아우디는 앞으로 다른 조작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위반시 책임을 물게 된다.
 
한편, 미 법무성이 제출한 합의문서인 일부동의명령에는 '폭스바겐·아우디가 불법적으로 임의 설정한 장치가 있다는 내용을 인정한다는 명문 문구도 포함돼있다.
 
브라이어 판사의 승인절차가 남아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정부기관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이 내용대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하 변호사는 "현재까지 폭스바겐·아우디 독일 본사는 미국 이외의 국가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배상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번에 제출된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 7일 국내 피해소비자 500명을 대리해 마틴 빈터곤 전 폭스바겐그룹 회장 등 이 회사 임원 9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폭스바겐 그룹 엔진개발총책임자인 볼프강 하츠와 안드레 콘스부룩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국내 피해소비자 4432명이 폭스바겐 측에 자동차교체명령 내지는 자동차환불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리는 것을 거부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집단소송에서 협상 등을 통해 최선의 배상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최기식)는 지난 2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이사 유모씨를 구속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EGR밸브 조작 등에 대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현재 한국 내 집단소송을 제기한 누적원고인단 수는 4432명이며, 100여명 정도가 추가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한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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