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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회 "최저임금 1만원되면 영세상인 존폐 위기"
PC방·주유소 등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
2016-06-28 16:04:06 2016-06-28 17:05:4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소상공인 업계가 업종별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단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이나 노년층 등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취약업종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규탄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회장은 특히 "노동계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세·소상공인 업계는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초단기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의 약 68%가 5인 미만의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이며, 소상공인의 28%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3970원이 인상된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수준(시간당 6030원) 동결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에 4000원에 가까운 격차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제6차 회의에서는 '월급 병기' 방안은 가결되고, '업종별 차등 지급' 방안은 부결된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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