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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상반기 업체·회원 수 감소…선수금·자산규모는 증가
공정위, 2016년도 상반기 상조업 주요 정보 공개
2016-06-28 12:00:00 2016-06-28 12:00: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214개 업체 중 201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 통해 올해 3월말 상조업체의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보다 업체와 회원 수는 줄어들었지만 선수금 규모는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14개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때와 비교해 12개 업체가 감소했다.
 
이는 영업여건 악화로 인한 소규모 업체들의 자진폐업에 따른 것으로 상조업체는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419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5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5%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가 5만명 이상인 업체는 이 기간 동안 가입자 수가 약 4만명 늘어났지만 5만명 미만 업체는 약 5만명 줄어들었다.
 
총 선수금은 3조929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920억원(5.1%p)이 늘었다. 특히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상위 51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68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9%를 차지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인 1조9746억원을 보전했다. 전체 업체 중 68개 업체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129개 업체는 은행과 예치계약으로, 4개 업체는 은행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산규모는 3조58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73억원(11.8%)이 증가했다. 이는 총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13.3%(3901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과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각각 114.6%와 86.7%로 전년 대비 0.8%p씩 개선됐다.
 
상조업체의 일반·재무현황들과 함께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8개 상조업체의 위반 내역 등도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상조 시장은 영업부진의 사유로 소규모 업체들이 자진 폐업을 하는 등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등록 상조업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 제재를 가하고, 소재지불명 및 연락두절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권말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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