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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보다 임금인상 유도해야'…사내유보금 과세 개정 추진
추경호,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취지 강조
2016-06-27 17:39:17 2016-06-27 17:39:17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기업에 배당과 임금인상, 투자, 상생협력기금 납부를 촉진시켜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던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7일 기업소득환류세제 상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항목 중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5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지난 2015년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기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 중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 소득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더 매기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른 첫 과세를 앞두고 과세대상 기업들이 임금과 투자보다는 배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상장주식회사들의 배당, 임금증가, 투자액은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2조6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기업들이 하방경직성이 있는 임금보다는 배당 확대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부에 있을 때 도입을 고민했던 장치였고 평소에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었다"며 "배당으로 쏠리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줄임으로써 옆 동네(임금인상과 투자)로 가도록 유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정부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제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개인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모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 역시 '배당 쏠림'과 배당의 주된 수혜층이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점, 임금인상 혜택의 대부분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기존 정규직·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는 점을 들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문제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27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구조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배당보다는 임금인상과 투자 확대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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