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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재벌계열 공익법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
2016-06-27 11:46:59 2016-06-27 11:46:5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재벌의 공익법인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 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5개 재벌그룹이 68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대 그룹에 속하는 삼성(2조7541억), 현대차(4526억), SK(2676억), LG(2889억), 롯데(2365억)가 각각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5대 그룹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특이점은 롯데만 우선주를 66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99.99%에 달하는 총 4조원 주식은 보통주였다.
 
또 이번 롯데그룹 사태에서 공익법인을 이용해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장학재단의 경우 총 2242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롯데장학재단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부동산을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1030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탈세 의혹을 넘어 공익법인을 이용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만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보유중인 주식을 팔아직접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결국 공익법인들의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오는 28일 국회에서 ‘공익법인 제자리 찾기'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난 8일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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