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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법제처, 전문가 의견 들어놓고도 청와대 입장 따라"
2016-06-26 17:52:14 2016-06-26 17:52:1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 의견이 전문가 자문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상시 청문회법의 권력분립 원리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14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7명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명 중 5명은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조건부 위반, 1명은 의견 미제출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지난달 브리핑에서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문화·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가 모은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반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백혜련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를 혁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었는데, 법제처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청와대 맞춤형 의견’을 낸 것은 ‘청와대 눈치보기’와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제처는 전문가 의견수렴 전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당선자 조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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