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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서 '김영란법' 입씨름 예고
27일 국민권익위 업무보고에서…여론은 '그대로 시행' 압도적
2016-06-26 15:42:53 2016-06-26 15:42:53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20대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각 상임위별 쟁점 법안에 대한 각계의 제·개정 요구도 적극 제기되고 있다.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에 대해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한계를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농축수산업계 및 이들과 밀접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즉각 '국산 농축수산물은 명절 등 선물용 수요가 커 농어민의 급격한 소득 빈곤화'가 예상된다며 한우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허용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며 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약 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해 논란에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월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김영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내수위축론'에 기름을 부었다. 
 
정무위에서 법 개정 여부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법 시행 전 개정’에 적극적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토론회에서 "김영란법을 '한우소비 금지법', '농가소득 절벽법'이라고 한다. 부정청탁을 잡으려다 국가 경제를 불태워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진복 정무위원장도 "김영란법에 이해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무위 간사를 맡은 전해철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 이후로 더 이상 논의가 없었다. 내일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19대 국회 당시 법 제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법을 만든 당시에도 입법적 과잉이라는 점은 여야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정청탁이나 공직사회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박탈감이 워낙 커서 결국 입법이 된 것"이라며 "일부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면피성 시위 이상으로 진도가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개정을 추진할 동력이 사실상 적다"고 전망했다.
 
지난 5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청탁금지법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12%로 나오면서 법 시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제 부문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1%가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29%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해 '내수위축론'에 대한 공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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