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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실적도… 금호석유화학 "답답하네~"
2016-06-25 15:29:55 2016-06-25 15:29:55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금호석유(011780)화학이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형제의 난' 이후 야기된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법정다툼에서 잇따라 원했던 판결을 얻지 못한 데다가, 2분기 실적마저도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유화학 사장을 상대로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이 발행한 CP 매입에 따른 손해액 103억원을 배상하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23일 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박삼구 회장이 정상적 경영판단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CP매입을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금호' 명칭과 '윙 심벌' 기업이미지(CI)를 포함한 상표권 분쟁에서도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다. 양사 간 상표권 분쟁은 금호산업이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이전청구와 함께 상표권 사용료 미납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금호석유화학의 기대와 달리 '조정'을 권유하고 나섰다. 조정기일은 다음달 18일로 결정됐으며, 이날 조정이 실패할 경우 다시 선고기일이 정해지게 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금호석유화학 입장에서는 재판부의 두 결정 모두 아쉬운 결과다. 회사 관계자는 두 판결에 대해 "김 빠지는 결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추후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상표권 분쟁의 경우 소유권의 문제, 즉 '있다', '없다'의 문제인데 협의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 조정에 참여할지 여부 역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환경 측면에서도 금호석유화학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주력 사업인는 합성고무 시황이 2분기 큰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각보다 빨리 꺽이면서 2분기 실적 개선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IBK투자증권은 금호석유화학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540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6% 감소한 다소 실망스러운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이보다 낮은 486억원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지연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천연고무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감축 정책 발표에도 천연고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전방산업인 타이어 수요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의미있는 업황개선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회사관계자 역시 "업황 외적인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했다"며 "올 한해 실적은 계속 좋지 않을 전망으로, 버티면서 내실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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