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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금융노조·7개 금융공기업 '조정종료' 결정
금융노조, 합법적 파업 가능…조합원 찬반투표 추진
2016-06-24 18:10:48 2016-06-24 18:10:48
[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금융노조가 7개 금융공기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한 조정 신청결과 노동쟁의가 가능한 '조정종료'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이날 신청한 사용자협의회와의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면 총파업 투쟁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조정회의에서 '조정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과 기존 사용자협의회에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2차례 모두 7개 공기업이 참여하지 않자 4월 말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추가 교섭을 하라는 '행정지도'를 금융노조에 하달했다. 이후 금융노조는 7개 공기업에 2차례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모두 참여하지 않자, 지난 9일 재차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중노위 결과로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오는 7월 초중순쯤 발표되는 사용자협의회에 대한 조정 결과를 지켜본 후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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