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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비스법' 일부 수정…보건 분야는 여전히 포함
19대 정부안과 비교해 보니…대통령령 위임했던 '서비스업 정의' 구체화
더민주, 입법 필요성 충분히 설득되면 협조…태도 다소 변화
2016-06-01 14:43:36 2016-06-01 22:14:42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지난 19대 국회의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되살아났다.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지만 핵심 쟁점이던 보건분야가 여전히 서비스업에 포함돼있어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노동 관계 4법 등과 함께 서비스법을 당론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서비스법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형식적으로 정부입법 형태를 취했던 18대, 19대와 달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된 점이다. 정부입법에 소요되는 입법예고 등의 시간이 단축됐다.
 
내용면에서는 지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법안 제2조 '정의' 조항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 서비스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정한 정부의 서비스업 정의 조항이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비스업 범위를 교육, 관광, 금융, 의료, 정보통신서비스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재발의한 서비스법 제2조는 '서비스산업이란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수정됐다.
 
서비스업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1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번처럼 너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표준으로 삼는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야당뿐 아니라 보건노조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 대화를 위한 준비로서 우선 조문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정의 조항이 바뀌었다고 해서 쟁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건분야를 볼 경우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 영리화' 방지 장치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더민주(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시 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 이를 지적했고, 여야는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19대 국회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서비스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는 법 제3조에 의료법 제4조(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무), 제15조(진료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금지), 제33조(영리병원 개설 금지), 제49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제한) 등은 예외로 한다는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도 했다.
 
더민주는 보건분야를 서비스법에 포함하는 데 여전히 부정적이지만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취지 자체는 인정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증명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정부·여당이 서비스법 처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자료를 언급하며 "기재부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보고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KDI 역시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자료도, 작성자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이) 미국형으로 발전하면 7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가정했는데 미국은 보건의료 분야 민영화로 폐해가 가장 많이 나타난 나라이자 대학 등록금도 제일 비싸다"며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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