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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진경준·김정주 압수수색해야"
검찰, '진경준 검사장 사건' 고발인 조사
2016-06-01 11:21:08 2016-06-01 11:21:0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으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일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 검사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성장성이 매우 큰 넥슨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며 진 검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첩됐다.
 
같은 달 28일에는 "현직 검사를 주식으로 매수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48) NXC 회장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온 윤영대 대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압수수색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김 회장이 넥슨재팬을 만들면서 자신의 지분 출자를 포기하고 유상증자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식을 줬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바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에 대한 시세 차익 의혹을 조사받은 과정에서 거짓으로 소명했다며 징계를 의결했지만, 주식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23일 자로 진 검사장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직 이동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월25일 공개된 '2016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서 지난해 말 기준 진 검사장의 재산은 전년보다 39억6732만원이 증가한 156억5609만원었고, 이중 넥슨 주식을 매각해 37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주식뇌물공여 넥슨 김정주 뇌물검사 진경준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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