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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계획 이행 명령 불복, 종편 4사 과징금 처분 적법"
채널A·JTBC·TV조선·MBN 등 과징금 3750만원 처분 확정
2016-06-01 12:00:00 2016-06-01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4개사가 사용사업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시정명에도 불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채널A·JTBC·조선방송(TV조선)·매일방송(MBN) 등 4개사는 각각 3750만원씩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채널A 등 종편 4사가 "권고적 의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1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신청을 공고했고, 종편 4사는 콘텐츠 투자계획금액과 재방송 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해 승인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는 내용 등의 조건을 붙여 승인했으나 종편 4사는 당시 제출한 2012년도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2013년 8월 종편 4사가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2012년과 2013년도 계획한 투자금을 이행하고,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해 승인조건 중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종편 4사가 이마저 이행하지 않자 2014년 1월 3750만원씩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에 종편 4사가 "권고적 효력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년 재방송시간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할 당시 이미 채널A의 재방비율은 22.6%, JTBC 16.9%, TV조선 23.8%, MBN 29.2%로 계획된 재방비율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며 "피고의 시정명령은 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과장금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의 시정명령은 2013년 특정 시점까지의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장래 동일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승인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라는 법적 의무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이런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승인조건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법령에 의해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한 피고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종편 4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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