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정운호 게이트' 연루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17기·전 검사장)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변호사가 내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32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31일 밝혔다. 홍 변호사의 변호인과 담당 검사도 모두 불출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서면심리만으로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전날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고, 앞서 2011년 9월에는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 대가로 2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다.
또 홍 변호사는 선임계 없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후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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