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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증권집단 본안소송 6월20일 본격 시작
로얄뱅크 상대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열어
2016-05-31 16:01:57 2016-05-31 16:01: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개인투자자들이 만기일 장 마감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손해를 봤다며 로얄뱅크오브캐나다(로얄뱅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본안 소송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소송 청구 6년, 증권집단소송 도입 12년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6월20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번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양측 주장의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을 더 열 것인지 바로 변론기일을 열 것인지는 당일 결정된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양모씨 등 투자자들은 만기상환금 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화증권과 백투백 헤지(back to back hedge)거래를 한 로얄뱅크가 만기일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켜 만기상환급 지급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원금의 74.6%만 받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2010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투자자들은 피고의 위반 행위 이전에 ELS를 매수해 보유한 자에 불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에 가서야 집단소송 허가결정을 받았지만 로얄뱅크가 대법원 판단을 유지한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항고하면서 1년 뒤 한 차례 더 대법원 심리를 받았다. 결국 대법원이 지난달 6일 로얄뱅크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집단소송 허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이 열리게 됐다. 이번 본안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양씨를 포함해 총 414명이며, 청구액은 32억5000여만원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로얄뱅크가 만기일 장 마감 전 동시호가 시간에 기초자산인 SK보통주를 대량 매도해 종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만기상환급 지급을 무산시켰는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가 종가 하락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국내 최대형 로펌과 증권분야 전문 부띠크 로펌이 양측 대리인으로 나서 소송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로얄뱅크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원고인단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각각 내세웠다.

 
미국 토론토에 있는 로얄뱅크오브캐나다 건물. 사진/뉴스1-로이터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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