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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별공시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이의신청은 어떻게?
2016-05-30 11:00:00 2016-05-30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5.08% 올랐다. 지난해 상승폭(4.64%)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복지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도 일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6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A.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공시주체는 해당 토지의 행정구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 및 공시 절차는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공시(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이의신청처리 등의 순이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도 실시한다.
 
앞서 발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Q. 가격공시 기준일은?
 
A.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말까지 공시하게 된다. 다만,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1일 기준으로 10월3일1까지 추가 공시한다.
 
7월1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1일)에 포함한다.
 
Q.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A.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며,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Q.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A.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다.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6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Q. 2016년도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은?
 
A.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Q.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방법은?
 
A.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뺀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전국 변동률은 '전국 개별필지 가액 합계', 시·도 변동률은 '시·도별 개별필지 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역별 변동률 단순평균치와는 다를 수 있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Q. 개별공시지가 변동률(5.08%)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4.4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A.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일부(50만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되는 것으로서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Q.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A.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5월31일~6월30일까지 열람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산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해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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