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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용서…'인분교수'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법원 "처벌불원의사 확인, 진정성 반영"
2016-05-27 17:16:31 2016-05-27 17:17: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자신의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4년을 감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이 감형 이유다.

 

재판부는 장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반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대 희생자인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당해 큰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피고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범행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합의서가 제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양형조사관을 통해 처벌불원의사의 자발성과 진정성, 합의경위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제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월로 감형됐다. 정모(28·여)씨 역시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장씨 등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012년 2월부터 3년여간 제자이자 동료인 A씨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반 인륜적 행위를 하고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 장씨는 이 외에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 중인 디자인 협회에서 회비 1억원을 횡령하고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장씨는 재직하던 대학에서 파면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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