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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유사강간' 의사, 징역 3년6개월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80시간·3년간 신상정보 공개
2016-05-27 11:20:52 2016-05-27 11:20:5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수면내시경을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K의원 전 내시경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재판장 이재석)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8)씨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3년간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라고 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인이 대장내시경을 하면서 항거불능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환자들과 신뢰 저버리고 의료인 의무를 망각한 채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재직하던 병원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양씨는 201310월 초 K의원 내시경 검사실에서 수면유도제를 투여 받고 수면 상태에 있는 A씨의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다가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양씨는 그해 11월 같은 장소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 상태에 있던 여성 2명에게도 같은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간호사로부터 양씨의 첫 범행을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례 추가 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H의료재단 이사장과 상무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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