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모두 부정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낸 재심 청구사건에서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이를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해산결정을 하더라도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위법하다거나 재심대상결정 중 경정 대상이 아닌 내용을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재심대상결정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위헌정당 해산결정 자체가 재심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 재판관 등은 "정당의 존립과 활동 금지, 잔여재산 국고 귀속, 대체정당 창설 금지,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보궐선고 등 정당해산결정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해산결정의 재심은 법적 안정성의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재심에 의한 불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2014년 12월19일 통진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있은 뒤 해산의 결정적 사유였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정당해산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됐다며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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