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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인터넷 도박 선수 중징계
2016-05-25 11:36:02 2016-05-25 11:36:02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인터넷도박에 연루된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해당 선수들을 불러 도박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으로부터 최근 징계를 받은 선수 1명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불법행위 정도를 고려해 5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1년, 11명의 선수에게는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선수들은 징계 기간 동안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며, 연맹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연맹은 지난 15일 입촌한 대표훈련 명단에서 이미 도박 연루 선수들을 제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날 혐의를 부인한 선수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정혁 기자 kom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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