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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 채무자 불시 방문한다
서울중앙지법, 주거지·근무지 현장방문 통한 심사 강화
2016-05-25 10:53:53 2016-05-25 10:53:5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오는 6월 이후 파산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불시 현장방문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인파산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신청 채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 현장방문을 확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4월 열린 파산부 법관 워크샵에서 논의됐던 개인파산제도 남용방지대책 확대 시행의 일환이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등 현장방문을 할 필요가 있는 채무자로 파악될 경우 법원에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소명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 파악을 한 후 현장방문보고서를 제출한다.

 

과거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다시 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재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과거 면책 결정일 이후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변동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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