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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정종섭 "개정 국회법, 국회독재로 갈 위험성"
2016-05-24 17:13:06 2016-05-24 17:13:06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 친박계가 총대를 매고 나서는 모습이다.
 
진박(진정한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헌법 전문가로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 제65조에서 새로 도입한 현안조사 청문은 행정부, 사법부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정 당선자는 특히 “개정안은 성격상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안건관련 심사청문회 외 조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조사청문회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대상과 범위의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하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성 친박' 인사로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바로 의회기 불연속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내일 해외순방을 떠나시면 그러는 동안에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독단적 해석이 아니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인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당연히 통과된 것 아니냐”며 “뭐 그런 헌법 해석이 다 있냐”고 김 의원의 주장을 비난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19대 국회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에서 재의할 수 없다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자가 24일 청문회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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